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를 입증할 입금증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신고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등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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