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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위법?

범여권 오픈 프라이머리 강행시 한나라당 헌법소원

<앵커>

범여권은 대선 후보 결정과정에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해 여론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 규정을 고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도 20%가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이 기대를 걸고 있는 반전 카드는, 완전 국민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윤호중/열린우리당 대변인 : 국민과 당원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뚫고 선출이 되는 후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되는 후보는 국민들의 욕구·희망을 다 담아내는 그런 국민의 후보가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로 돼 있는 현행 선거법상의 경선 투표자격을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행 규정 때문에 일반국민만으로 경선하는 것이 자칫 불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 개정 작업은 대선 일정상 6월 임시국회에선 마무리 돼야합니다.

[이인영/무소속 의원 : 8월 20일까지는 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6월 국회가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 국민경선은 정당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원을 배제한 국민만 선거하는 것은 그건 현행법에 위배되는 거죠.] 

범여권은 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현행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럴 경우 헌법소원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대선정국의 고비에서 또다른 논란꺼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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