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약관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50개 업체를 선정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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