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방법이나 표본 크기 등 부수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 모 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여론조사를 처음 공표·보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도현 후보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천5백명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