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가 압송도중 도주해 경찰이 추격에 나섰다.
특히 피의자 호송에 나섰던 경찰관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서 상황실과 상부에 늑장 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기혐의로 검거된 돼 압송중이던 신 모(50)씨가 22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터미널에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주했다.
사건 당시 신 씨는 경찰에 화장실에 간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한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씨를 호송했던 서부서 수사과 소속 A경위와 B경사 등 2명은 도주 직후 보고를 하지 않고 신 씨를 뒤쫓다 하루 지난 이날 오전 9시께야 뒤늦게 수사과장 등 상부에 보고해 은폐 시도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를 검거하기 위해 뒤쫓다 보니 보고가 다소 늦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와 형사과 전 직원을 동원해 신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한편 신 씨는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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