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즉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온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북한의 배우자에 대한 새터민 13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간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4월말 현재 가정법원에 접수돼 있는 429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 처리가 빨라지고, 유사한 이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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