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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공방' 대우 세탁기 일부 판매금지

<8뉴스>

<앵커>

세탁기 특허권을 놓고 국내 대기업들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허권 분쟁에서 패한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일부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드럼 세탁기에 들어가는 이 모터는 세탁기에 어떻게 부착되는냐에 따라 소음과 진동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LG전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직결식 모터기술'을 개발해 특허권를 갖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이 기술을 무단 사용한 드럼세탁기를 생산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조중권/LG전자 홍보팀 부장 : 우리 고유의 기술에 무단으로 편승해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LG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클라쎄의 18개 모델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아직 판매되지 않고 대리점이나 창고에 남아있는 제품들도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 :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고, 단순한 형태의 가공이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가처분 이의 신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판매 금지라는 재판부의 이례적인 결정에는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원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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