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에서 학생이 본인 실수로 다쳤더라도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면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03년 당시 3학년이던 박 모군이 계단 손잡이 위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 군 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학생들이 미끄럼을 자주 타는 데도 학교가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박 군 부모가 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측이 원고에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이 미끄럼을 타지 못하도록 학교측이 교육하고 계단마다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군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미끄럼을 탔고, 박 군 부모도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학교측의 책임을 40%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