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진 모 경호과장이 12일과 13일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모씨 등 피해자 6명은 어제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이미 합의가 됐고 마음으로도 용서했다"며 "김 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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