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 진흥공단에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6개 회원제 골프장을 관리하는 국민체육 진흥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부가금 추가 징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경기도 양평의 모 골프클럽은 지난 4년간 입장 인원 17만 3천여 명을 누락시켜 4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렸고, 강원도 원주의 모 골프장은 16만여 명을 적게 신고해 3억 8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