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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IPTV, 국회 발의로 입법 '급물살'

서상기의원 `디지털미디어서비스 법안' 발의

IPTV 도입이 방송과 통신계 등의 이해 상충으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년간 표류해온 가운데 국회 발의로 입법이 본격화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안과 2안으로 구성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을 마련, 12일 방송계와 통신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법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 의원측은 "최종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안과 2안 중 하나를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지난 4월 IPTV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결정했지만,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구분한 채 단일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IPTV 법안 마련으로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 의원의 법안은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한 융추위 안과 달리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까지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의 제3의 법률로 추진하기로 했다.

1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IPTV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2안은 IPTV의 산업 발전 측면에 비중을 뒀다.

1안의 경우 사업 권역을 일단 '지역'으로 한정하되 TV가 완전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에는 전국 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한 반면, 2안은 융추위 다수안 처럼 처음부터 전국을 사업 권역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는 1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2안은 '유료 방송시장의 3분의 1'로 정한 융추위 다수안과 비슷하게 '전국 가입자 대상 가구의 3분의 1'로 규정했다.

이 밖의 다른 항목은 1안과 2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 분류는 융추위 다수안이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 3분류 체계를 따른 것과 달리 서 의원 안은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 체계를 채택했다.

면허 방식은 전송사업자를 '케이블방송(SO), 위성방송과 달리 직접 사용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편성없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융추위 다수안이 실시간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허가제로 규정한 것과 달리 서 의원 안은 전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이 어느 정도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허가 방식을 따르도록 한 것이며, 콘텐츠는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로 자유로운 진입을 열어준 것이라고 서의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융추위 다수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소유도 지분도 49%로 정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가 '방송·통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IPTV 도입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 의원의 IPTV 법안을 설명하고,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정순경 방송위원회 단장, 이영희 KT그룹 본부장, 석원혁 MBC 뉴미디어팀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 등이 참석해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서 의원 법안이 "특정 업체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서 의원측의 좌담회 참석 요청을 거부했다.

서 의원은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도 일단 논의를 시작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법안은 IPTV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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