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거 중립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8일)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특강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선거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치 활동을 해도 되는지 선거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 :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고 선거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 등을 비판한 것은 정치적 평가라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이 말하는 감세론에 절대 속지 말라는 말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은 탄핵이라도 해 달라는 듯한 의도적 발언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독재자로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대통령은 선거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는 신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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