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건 접수 등 창구민원 업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8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부터 법원 전산망인 재판사무시스템이 실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공휴일인 현충일 다음날인 7일부터 전국 법원 전산망으로 확산,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5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업무용 컴퓨터가 3~4대에 불과했지만 8일 현재 100여 대로 늘어나 1층 민사집행과(경매), 종합민원실(민사·행정·독촉접수, 공탁), 민사신청과(가압류,가처분)의 전산업무가 중단됐다.
이 바이러스는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해 10여 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을 끊어 정상업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을 비롯해 현재 바이러스 감염으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있는 지역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광주지법 등이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이뤄지는 민.형사 사건접수, 재판일정 확인, 공탁신청, 사건검색 등 전산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부산지법은 영장신청 등 긴급한 민원은 수기로 받고 있으나 접수 자체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아 업무처리는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에 의뢰, 감염상태 진단에 이어 백신프로그램을 확보해 현재 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번 바이러스는 법원전산망 서브에 감염된 것은 아니고 사용자 PC에서 1차로 감염된 뒤 전산망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법원전산망은 등기업무를 다루는 '등기망'과 재판 관련 업무를 다루는 '사법망'(재판사무시스템)으로 나눠지며, 이번 바이러스는 사법망에만 침투했기 때문에 전국의 등기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백신프로그램을 확보해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전산망이 정상 복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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