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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질·부대시설, 광고대로 지어야"

아파트 단지 내의 테마공원이나 온천, 콘도회원권 같은 부대시설과 아파트 재질에 관한 아파트 분양 광고는 분양 계약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 6백여 명이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시행사인 모 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시하고 시행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 부대시설 등과 관련된 분양광고는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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