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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충돌 쟁점은? "중립의무·선거운동 여부"

<8뉴스>

<앵커>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모레(7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김우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첫 번째 쟁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을 어겼는지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도 공무원인 만큼 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정무직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이 조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다.]

비슷한 논란은 2004년 탄핵 때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발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이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걸 다하고 싶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는 이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이번 발언도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쟁점, 즉 대통령 발언이 선거운동이냐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청와대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한나라당은 강연 형식을 빌어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정부 정책을 중상모략한 데 대한 반론이었고 정치나 정책, 선거에 대해 일반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의 결정도 나오기 전에 청와대가 미리 강경 대응을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

대선 때까지 이런 시비가 계속될 텐데 이 기회에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유권해석을 받고 나아가 관련법을 고치기 위해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박이자 협박입니다.]

선관위는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무혐의로 결론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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