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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열풍' 속 헬스회원권 소비자피해 급증

직장인 A 씨는 결혼 후 늘어진 뱃살을 줄이고자 지난 2월 직장 근처인 명동의 B피트니스센터에서 3개월 회원권을 끊었다.

4월부터 운동을 시작하려던 A 씨는 3월 말께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회원권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피트니스센터는 약관상 환급이 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A 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몸짱',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을 맞아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도 해지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는 헬스장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접수된 헬스회원권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천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0건)에 비해 138건(14.7%)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해지할 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전체의 88.4%(9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갑작스런 폐업.영업중단 뒤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6.9%(74건), 물품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2%(13건)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유로 헬스장을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 이용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이 가능하다.

중도해지할 때 이용료 및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실거래가)이 기준이어서 헬스회 원권을 계약할 때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 및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중도해지와 관련해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로 이용료를 산정 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음에도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헬스장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주로 20∼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은데 이는 근무 시간이나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계약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헬스회원권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 므로 계약할 때는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 등의 부당행위가 6.9%(74건), 비자분쟁해결 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돼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헬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및 배상이 어렵다"면서 "2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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