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비 전투부대 부대장직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군 책임운영 기관법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법안은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이나 민간 전문가를 비전투부대장으로 공개 채용한 뒤 인사나 재정운영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군 의무 복무기간 외 최대 1년 6개월까지 복무을 연장할 수 있는 유급 지원병제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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