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시킨 휴대전화 대리점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2월, 이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포폰이 시중에 여러 경로로 유통되면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각종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해 천6백여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팔아 3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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