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가졌습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심문 과정에서 김 회장은, 가해자로서 폭행을 시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행을 당한 북창동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재판부에게 선처와 함께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됐으며, 재판부는 25일 저녁 늦게쯤 김 회장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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