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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교육계인사 등 2명 영장

병역 특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22일 자신의 아들을 특례요원으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학교법인 이사장 출신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모 업체의 대표 명의를 바꾼 뒤 자신의 아들을 특례자로 채용해 제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동창인 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을 채용한 뒤 제대로 근무시키지 않고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수 이 모 씨를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용한 혐의로 모 테크놀로지 대표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5개 업체 관계자 6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장관급 인사의 아들 등 특례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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