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에 사는 주부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한 초고속인터넷 모집 업체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바꿔보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 기존에 쓰던 위약금도 내주고 고가의 복합기도 주고 그런 식으로 두 세번씩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해서 유치를 하더라구요.]
이 업체는 곧바로 김 씨가 가입해 있던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 간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했습니다.
지역 케이블 업체의 경우 가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경쟁사 고객 69명을 빼냈습니다.
경쟁사에 고객의 위약금으로 주라며 통신업체가 준 돈은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업계 관계자 : 대형 초고속인터넷업체가 소규모 지역 사업자의 가입자를 뺏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건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고객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초고속인터넷 고객모집업체 대표 31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회사인 통신업체에서 고객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공 받아 영업에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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