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연봉으로 따질 경우 대략 2천5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흥미롭다.
삼성증권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내놓은 '아내에게 바치는 글'이라는 보고 서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 내용과 통계청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업주부의 연봉은 2천100만~2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보험사간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주부 피해자가 받아야할 보험금을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별인부'에 준하는 일당을 적용토록 한 사실을 토대로 연봉을 산출했다고 설명했 다.
즉, 여성이 결혼해서 애들을 다 키울 때까지 평균 기간인 28세부터 50세까지 법원의 판단대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특수인부'의 일당 7만4천230원을 적용하면 총임금은 4억7천만원에 달해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천10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 후반으로 갈수록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5년마다 임금을 10%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는 총 5억8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연봉으로는 2천500만원이 된다고 삼성증권은 분석했다.
한편, 이달 초 미국 샐러리닷컴이 전형적인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를 연봉으로 환원하면 13만8천95달러(12억9천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전업주부들이 가정을 위해 봉사만 하고 노후에는 정작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고생할 수 있어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금체계는 공적·사적·개인연금 등의 3중 구조로 돼 있으나 전업주부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업주부만의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삼성생명 은주장했다.
삼성증권 김도현 연구원은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노후에는 남편 등 가족에 경제생활을 의존해야하고 혼자 남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면서 "전업주부들은 가능한 빨리 전문기관을 찾아 노후를 대비한 재무설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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