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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추락사고' 유족에 9억여 원 보상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7일 중랑구 묵동 원묵 초교에 마련된 소방안전체험 행사 중 숨진 학부모 2명의 유족에게 총 9억여 원을 보상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이날 오전 유족들과 만나 사고가 난 굴절 사다리차의 보험금과 특별위로금 등으로 정모(41.여)씨에게 4억7천800만 원, 황모(35.여)씨에게는 4억9천700만 원 등 모두 9억7천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

보상금 중에는 본부 직원들이 모은 성금 5천만 원씩도 포함돼 있다.

본부는 또 우측 팔과 왼쪽 허벅지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오모(40.여)씨와는 몸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보상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에 대한 영결식은 21일 오전 10시 노원구 공릉 동 원자력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열린다.

영결식에는 유가족 외에도 소방방재본부 임직원이 참석하며 본부는 영결식을 위해 장의차량과 행사지원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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