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으며,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 등 임기가 만료된 구(舊) 이사들과 대화·타협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구 사학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및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하고 이듬해 4월 설립자인 김 전 의원이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10여년간의 관리체제로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한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변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의 정이사를 임명하자 김 전 의원은 이듬해 1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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