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교식 제사 의례인 49재 지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법원이 49재에 드는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기자>
네, 49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례와 상관 있는 것은 맞지만 장례일이 지난 뒤에 비용이 지급됐기 때문에 장례에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79살 선모 씨는 지난 2001년 3월 남편이 숨진 뒤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고 상속세를 냈는데 세무 당국은 "49재 비용은 세금이 공제되는 장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세금이 누락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선 씨는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백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선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비용은 사망일에서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면서 묘지의 구입과 사용료, 비석, 상석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 감면 요건은 조세공평주의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감세 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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