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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이유 수사검사' 정직 2개월

제이유그룹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논란을 빚고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된 백 모(39)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창원지검은 15일 "백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돼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검사는 이 같은 징계가 공식 통보되면 검찰로 출근하지 않고 이 기간에 서울 자택에 머문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검사는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춘천지검으로 전보됐다가 다시 창원지검으로 발령나 현재 공안부내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은 지난 3월 백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 검찰총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창원지검 관계자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착잡한 표정이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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