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가운데 82%가 환불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가 지난 4월 9∼18일 고양 녹색소비자연대, 수원 주부교실 등 경기도내 5개 소비자 단체와 함께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7% 496명이 관련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7.8% 347명은 계약당시 계약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53% 318명은 계약서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정부 시내 체육시설 40곳에 대한 조사에서 업주 18명(45.0%)이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시행하면서 소비자가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방문 판매 사원의 권유로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후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권원기 회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게 됐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해약을 못 하고 있다"며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저렴한 위약금을 내고 해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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