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상근 인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한 단체 협약의 내용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경우 '미혼 직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만남의 행사, 즉 미팅을 1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는 것을 단체 협약에 담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학교에 다니느라 근무가 어려울 경우 연월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수업휴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경기도는 화재 등 재난 시에 자원 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6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 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 최장 2개월간의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1년에 5차례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또 읍면의 일요일 일직은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로 한다고 단협에 명시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해외 연수나 여행 확대, 콘도 펜션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지방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없이는 버틸 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벌이는 복리후생 잔치는 어떤 방법으로든 규제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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