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한화그룹의 총수, 김승연 회장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은 어젯(11일)밤 결국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입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새벽 0시 반쯤 김승연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조사를 받으러 이미 한번 왔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구속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곤에 지친 듯 초췌한 모습의 김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 (한화 직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시간의 장고 끝에 어젯밤 11시쯤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김 회장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아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 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북창동과 청계산에서 술집 종업원들을 때렸다고 혐의사실 일부를 시인해 한때 영장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변경된 사정이 기각할 만한 사유는 안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이 시도한 사적 제재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무거운 사안이라는 점도 구속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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