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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보도블록 교체 주기 10년으로 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삭감을 피하려고 마음대로 보도블록을 파헤친 뒤 다시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설치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8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10년 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공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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