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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정인에게 업자 소개했다면 '뇌물죄'

재건축 조합을 수사하던 경찰이 건축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새 집행부를 꾸리려는 사건 진정인들을 소개했다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축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사건 진정인들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행위와 수사 관련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양 씨는 2000년 5월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고향선후배 사이인 이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진정인을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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