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위간부가 수백억 원 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사장 P 씨가 지난해 모두 323억 원 규모의 공항 경비, 보안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모 입찰회사로부터 사례비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낙찰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찰과정에서 이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기술평가위원 9명 가운데 4명을 자신과 친분있는 사람으로 채우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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