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 소식, 어제(6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초스피드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등 골프장 허가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27홀 짜리 이 골프장의 사업인가는 초고속으로 진행됐습니다.
40만 평의 숲을 잘라 내는 공사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
지난해 3월 초안이 접수되고 6월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을 포함한 계절별 환경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성 평가위원) :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아주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급 협의기관인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산림청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현장답사 한 번 없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물론 나가보면 좋겠지 만 초안도 벌써 나왔고 사전입지도 결정됐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가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밀양 시청은 골프장 인가를 내줬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는 단 한 차례 뿐, 그나마 대부분 다른 마을 주민들을 동원한 편법이었습니다.
[마을주민 : 그쪽 사람들은 피해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했지.]
이 곳 골프장 공사현장은 전체 지형의 60%가 경사도 20도를 넘는 중점 관리지역입니다.
더구나 나무의 밀도를 나타내는 입목 축적도가 허가 한계치인 150%에 육박하는 울창한 숲 지역이어서 애당초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조만간 소송단을 구성해 허가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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