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위한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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