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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합격자 부풀리기' 학원 등록 말소

교육부는 외고와 명문대 합격자 숫자를 부풀려 사교육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입시·보습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시학원들이 과대, 허위광고로 적발되면, 학원의 운영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받고, 위반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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