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사건팀 유재규 기자 함께합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술집 종업원들이 진술이 어제 있었고요. 아들도 귀국을 했는데, 이들의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예,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피해 종업원들의 진술 밖에 없고 확실한 물증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영장 발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희곤/서울 남대문경찰서장 : 모그룹 회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했으며,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진술과.]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서 가죽 장갑을 끼고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직접 때렸다고 피해 종업원들이 진술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김 회장은 청계산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면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계산에 김 회장이 같이 간 사실이 확인되면 납치와 감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선 안 된다는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귀국한 김 회장의 둘째 아들도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김 회장 측이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경찰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툴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선 김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아직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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