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가벼운 사고에도 피해 보상금을 노려 일부러 입원하는 꾀병 환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오는 11월 시행될 새로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과 외박 때 반드시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원측은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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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에도 피해 보상금을 노려 일부러 입원하는 꾀병 환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오는 11월 시행될 새로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과 외박 때 반드시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원측은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들어,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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