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공개 되지 않았던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별 학력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입 수능시험 성적과, 각급 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공개 대상인가 아닌가?
서울고등법원은 뉴라이트닷컴 대표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둘 다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입 수능성적만 공개하라고 한 1심보다 공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까지 공개하면 학교별로 서열이 매겨져 평준화 정책 자체가 흔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규태/교육부 대학학무과장 : 사교육의 조장 등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 교육의 실상을 파악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작용 보다는,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교육 정책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여 교육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교육 정책의 개선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교육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평준화의 성과와 함께 고교 등급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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