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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항소'하면 오히려 '혹' 붙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 후 사실상 형량 더 늘어나

<8뉴스>

<앵커>

재판에서 새로 다룰 내용이 없는데도 형량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무조건 항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이 이런 무조건 항소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는 지난 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자 즉시 항소했습니다.

죄는 인정하겠는데,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결과 오히려 혹이 하나 붙었습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구금됐던 78일 가운데, 열흘을 뺀 68일만 형량에 산입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 씨는 징역 3년이 끝나고 열흘을 더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박근후/변호사 : 수형자에게 사실상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부담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의 경우처럼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데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구금일수에서 열흘을 빼기로 결정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재판 과정에서 항소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소하는게 보이고 일심 양형 판단권을 존중한다는 데도 이번 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피고인에게도 항소권이 있는만큼 기간은 열흘로 한정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시작된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경우 조만간 전국 항소심 재판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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