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1일 지인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주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시중은행 부지점장 부인이었던 K씨는 2003년 친척에게 '남편이 부지점장인데 재건축 예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해 9억8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최근까지 2명으로부터 10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편이 모르는 20억원대의 빚이 있었던 K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편과는 최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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