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주택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주택법은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원가 내역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고려해 산정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건설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았을 때도 제외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