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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고 40% 받기" 국민연금법 타결되나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킬지 여부 최종 협상

<앵커>

정치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사실상 최종 협상에 나서는데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어제 실무협상을 열고 논란이 되어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보험료율과 수급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현행 9%로 놔 두되, 받는 돈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 50%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안을, 열린우리당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 재정안정화 효과가 있으려면 2018년까지 40%로 가야된다 이 점에 공감대가 맞아 진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령층에게는 평균 소득액의 5%에서 시작해 10%까지의 연금을 지급하고, 다만 10%로 최종 상향조정하는 시기는 한나라당과 민노당 안인 2018년보다 10년 늦추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금 대상의 범위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65세 이상 60%와 한나라당의 80%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다시 만나 기초노령연금제를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늘 협상 의제가 국민연금법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인데다 민주노동당이 양당의 협상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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