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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ROTC도 휴학할 수 있다

앞으로 ROTC 즉 학군무관후보생도 휴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학군무관후보생은 질병이나 연수, 경제적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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