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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사소한 시비 끝 살인,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3일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차 모(24)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차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인데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은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수법도 지극히 잔인하다. 범행으로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10월 부천시의 한 원룸 입구에서 애인과 헤어진 것 때문에 감정이 격한 상태로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부근을 지나던 임 모 씨가 쳐다보자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미리 갖고 있던 흉기로 임 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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