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받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소유자들이 원할 경우 대토보상을 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토보상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줄 때 현금이 아니라 '개발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보상에 들어가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개 혁신도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규모는 4조5천억 원 정도로, 대토보상이 이뤄지면 이 가운데 20에서 30%는 현금이 아닌 땅으로 지급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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