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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부동산 정책 소송예외 맞나?

한미 FTA 협상 결과문대로라면 앞으로는 8.31 부동산 대책처럼 종합적인 정책을 쓰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는 논란이 된 투자자 대 국가소송제도에서 부동산 정책을
예외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협상 결과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협상결과문에는 예외로 한 것이 단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었습니다.

국회보고자료에는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해서 담보대출 규제을 포함한 금융정책만 예외로 한 겁니다.  8.31 대책처럼 부동산 정책의 경우 금융 정책은 물론 신도시 계획 등 공급 부분도 담은 종합 대책을 세우는 건데도 말입니다.

공급정책이 외국 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부동산 투기정책은 위축될 수 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우리측이 그렇게 협상과정에서 부동산 계획과 토지관리 등을 소송의 예외로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쉐브론 같은 미국 거대 정유 회사들의 반발로 미국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협상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아직 정부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괄적으로 예외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협상결과 발표자료처럼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예외로 한다'라는 정도로는 소송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예외로 했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부동산 정책의 예외대상을 밝히든지 혹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협정문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홍보는 '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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