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합성고무 가격 담합 업체에 56억 과징금

합성고무 가격을 담합 인상한 석유화학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판매하면서 담합해 가격을 올린 금호석유화학과 (주)씨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금호석유화학 50억원, 옛 현대석유화학인 씨텍이 6억원 입니다.

이들 업체는 영업실무자들이 목표가격을 정한 뒤 판매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3월부터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합성고무 가격을 12%에서 18%까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은 국내 합성고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행위를 한 3년 동안 관련매출은 3천8백억원에 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