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에서 인체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국무원이 인체 장기 매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안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은 인체 장기 매매에 관여한 의사들의 자격증 취소, 관련 병원의 3년 이상 장기이식 수술 금지, 유죄판결 공무원의 공직파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5천여 건의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해 미국에 이어 장기이식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지만, 불법 이식수술이 만연하는 나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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