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소위는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주택관련 분야 교수나 관계 공무원,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해 시민단체가 직접 심사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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