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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청약가점제·추첨제 병행 실시

청약제도가 도입 29년 만에 변화를 맞았습니다.

중·소형 평수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청약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어제(29일) 발표한 청약 가점제 시안을 보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가입 기간 등 3개 항목에 한정해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는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나누어 적용되며 대형아파트는 채권 입찰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채권 응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절반씩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했고, 무주택 기간이 긴 기혼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부양 가족까지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37점 이상이면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우선 점수를 많이 쌓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9월 전에 집을 팔거나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서 중·대형 평수를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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